선수가 적게 받겠다는 연봉 조정 신청, 가능할까?
출처:점프볼|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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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시즌에 활약할 선수 등록을 마감했다. 선수 등록하면 가장 큰 관심사는 최고 보수와 인상률이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연봉 조정 신청을 몇 명이나 할지 더 관심이 쏠렸다. 더구나 선수가 적은 보수를 요구하고, 구단이 더 많은 보수를 주겠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KBL은 1일 선수 등록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155명이 등록했으며, 김종규(DB)가 최고 보수를, 최현민(KCC)이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6명은 구단과 이견을 보여 보수를 최종 결정하지 못했다.  

지난 5월 마무리된 자유계약 선수(FA) 결과에서 최고 보수와 최고 인상률은 정해져 있었다. 김종규는 KBL 역대 최고인 12억 7900만원에 계약했고, 최현민은 전 시즌 대비 300% 인상된 금액(1억→4억)에 도장을 찍었다. 이들을 뛰어넘을 선수가 없어 보였고, 실제로 그랬다.  

올해 FA 협상에서 최현민(300.0%), 김종규(299.7%), 김상규(281.8%), 정희재(250.0%) 등 대박을 터트린 선수가 워낙 많았다. 역대 보수 인상률 200% 넘었던 선수는 총 6명뿐이었는데 올해만 4명이 추가되었다.  

이 때문에 구단과 선수간의 연봉 협상이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실제로 6명이 연봉 조정 신청을 했다.  

김선형(구단 5억 8000만원, 선수 6억 3000만원), 김민수(2억 5000만원, 3억 3000만원), 송창무(1억 400만원, 1억 3000만원), 문태영(2억 8000만원, 3억 5000만원), 박찬희(4억 5000만원, 5억 5000만원), 이종현(1억 8000만원, 2억 2000만원)이 구단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선수들이다. 

이들 중에서 선수 요구액이 구단 제시액보다 낮은 경우는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선수와 구단의 협상 과정에서 선수가 오히려 낮은 금액을 요구하고, 구단이 높은 금액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지만, 현대모비스뿐 아니라 또 다른 구단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어 KBL에 문의를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평소와 달리 선수가 더 적은, 구단이 더 많은 보수를 제시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을 때 KBL에 연봉 조정 신청이 가능할까? KBL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역시 선수와 구단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이므로 연봉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사례는 FA 자격을 얻기 직전인 선수들이 보수 순위 30위 이내 들지 않으려고 할 때 나온다. 보수 순위 30위 이내에 포함될 경우 보상 FA(타 구단 이적 시 해당 선수 영입 구단은 전 시즌 보수 200% 또는 전 시즌 보수 50%+보상 선수 1명을 원 소속 구단에 줘야 함)가 된다.  

실제로 보상 FA가 되지 않기 위해 적은 보수를 받았던 선수가 있었고, 올해 이대성(현대모비스)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다.  

1억 9500만원에 계약한 이대성은 연봉 조정 신청을 한 선수를 감안하면 보수 순위 37위다. 이종현의 보수가 이대성보다 많을 경우 38위로 한 계단 더 밀린다.  

최현민, 김상규, 정희재가 대폭 오른 보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보상 FA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대성은 2019~2020시즌이 끝난 뒤 현대모비스에 남든, 다른 팀으로 떠나든 손에 꼽히는 인상률을 예약했다.  

지난해에는 KBL 집행부가 바뀌며 재정위원 구성이 늦어서 연봉 조정 재정위원회도 7월 말에 열렸지만, 이번에는 7월 둘째 주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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