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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빙상연맹, '평창 편파판정' 중국 심판에 철퇴
- 출처:엠스플뉴스|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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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빙상연맹(ISU)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과 페어 경기에서 노골적인 편파판정을 내린 중국 심판 2명에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심판은 중국 출신의 ISU 소속 첸 웨이강(Chen Weiguang)과 후앙 펭(Huang Feng) 심판이다. 이들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경기 당시 자국 선수들에게 유독 높은 점수를 준 정황이 포착되어 징계 대상이 됐다.
ISU 징계위원회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첸 웨이강은 평창 피겨 남자 싱글에 출전한 중국의 진 보양(Jin Boyang)에게 가장 높은 기술점수와 두 번째로 높은 구성점수를 부여했다. 이는 다른 심판들이 채점한 진 보양의 점수와 비교했을 때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진 보양이 쇼트프로그램에서 4위에 오를 당시 구사한 7개의 기술에 대해 첸 웨이강 심판은 3점 6개, 2점 1개 등 총 20점을 부여했다. 그러나 다른 심판 8명의 평균 점수는 11.375점으로 첸 웨이강이 준 점수보다 훨씬 낮았다. 또 첸 웨이강은 구성점수 5개의 항목 중 3개 항목에 9.5점(10점 만점)을 부여하였으나 다른 심판들의 구성점수 평균은 8.5점에 불과했다.
또한 ISU는 평창 피겨 페어 종목에서 중국이 은메달을 획득할 당시 심판이었던 후앙 펭의 채점에서 편파판정이 이루어진 사실도 밝혀냈다.
후앙 펭은 중국의 쑤이원징(Sui Wenjing)과 한콩(Han Cong)에게 자신이 채점한 기술점수 중 두 번째로 높은 점수와 7개의 항목에서 +3점을 채점해 유독 자국 선수에게 후한 점수를 줬다. 또한 후앙 펭은 중국 팀의 경쟁자인 독일의 알리오나 사브첸코(Aljona Savchenko)-브루노 마소트(Bruno Massot) 팀에 심판진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ISU는 이번 판결에 대해 “두 심판들이 자국 선수들을 위해 편파판정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첸 웨이강의 채점은 비현실적이고 후앙 펭은 자국 선수들에게 우호적인 점수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들의 라이벌에게 불리한 판정을 했음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ISU 징계위원회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첸 웨이강에게는 자격정지 2년을, 후앙 펭에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첸 웨이강은 이번 징계로 자국에서 열리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