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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메달 신화' 눈치보다 뒤늦게 징계 내린 컬링연맹…김민정-김경두 재심 결정
- 출처:스포츠서울|20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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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컬링대표팀(경북체육회) 은메달을 이끈 김민정(37) 감독과 부친 김경두(62)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이 결국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경북체육회 컬링팀은 지난 22일 ‘김경두 전 직무대행과 김민정 감독이 스포츠공위원회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자료로 알렸다.
김 감독은 평창 은메달의 숨은 영웅이다. 2010년 경북체육회 실업팀 창단 멤버인 그는 4년 전 소치 대회 출전을 노렸으나 경기도청에 태극마크를 내줬다. 선수로 올림픽 무대를 밟지 못했다. 여전히 현역 선수로 뛰어도 될 만큼 감각과 시야를 지녔다는 평가다. 평창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다시 태극마크를 경북체육회가 되찾아온 상황에서 그 역시 선수로 뛰고 싶었지만 팀 사정상 ‘선장’이 필요했다. 선수로 욕심을 내려놓고 후배들을 위해 지도자로 나서서 한국 컬링 사상 첫 은메달 쾌거를 이뤄냈다. 부친 김경두 전 직무대행은 1990년 컬링을 국내에 도입한 1세대 주역이다. 특히 2006년 의성에 처음으로 컬링훈련원을 지었으며 국내 컬링 문화 보급에 앞장섰다.
김 감독은 지난해 3월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심판에 거칠게 항의하다가 퇴장당한 것을 이유로 징계받았다. 다만 한국 컬링 역사상 최초 올림픽 메달을 이끈 공적과 재발 방지 서약서를 고려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그에게 퇴장 명령을 내린 심판장은 1급 자격증이 없어 심판장으로 활동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부친 김 전 직무대행은 1년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 연맹이 장문익 초대 통합회장을 선출했으나 자격 없는 선거인단 참여 논란으로 인준이 취소된 뒤 회장 대행직을 맡았다. 그런데 60일 이상 회장 공석 상태가 이어지며 체육회는 정관에 따라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당시 전임 집행부가 불투명한 예산 집행 등으로 사실상 탄핵당하면서 올림픽을 코앞에 둔 대표팀이 정상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김 전 직무대행은 “새 회장을 뽑아 조직을 쇄신하는 게 무리라고 여겨 체육회에 ‘회장 선거 연기’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체육회는 규정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대표팀 지원을 우선으로 여겼다”고 말했다.
이들은 “연맹의 징계처분은 진실이 가려지고 사실과 다른 사유로 부당한 징계처분을 했다. 소명한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며, 재심 결과에 따라서 법의 판단도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김 전 직무대행은 “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이 된 건 올림픽경기력향상 지원단 TF팀 존재 사실 은폐 등 다른 사유가 있었다”며 “내부 파행 운영에도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자정 노력으로 대표팀 훈련에 최선 지원을 했고, 각종 대회 개최 및 후속 조치를 가능하게 한 것 등 공로가 있음에도 회장 선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징계를 받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무엇보다 경북체육회 측은 연맹이 관리단체 지정 10개월, 올림픽 종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회장선거를 못 하고 있다면서 ‘60일 내 회장선거’는 불가능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연맹도 이번 징계 안을 두고 매우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올림픽이 끝난 뒤 이들 부녀의 징계 여부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은메달 신화’에 따른 여론을 부담스러워했다. 결국 팀을 이끈 감독에 대해서는 경고 수준으로 처리한 것과 다르게 중징계의 화살을 김 전 직무대행에 겨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