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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O, 넥센 지분분쟁 관망…이장석 대표 1심 결과에 '촉각'
- 출처:연합뉴스|20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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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사무국은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지분분쟁 사태를 관망하면서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의 형사 소송 1심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BO 고위관계자는 14일 "넥센 지분분쟁에서 현재 KBO가 뭐라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면서 "다만, 15일 이후 법원의 이 대표 1심 선고공판 결과에 따라 KBO가 상벌위원회 개최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대표와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 사이에 벌어진 넥센 히어로즈 구단 지분 다툼에서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히어로즈(넥센 히어로즈의 법인명)가 홍 회장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하고 이 사안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서울 히어로즈는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대로 홍 회장에게 구단 지분 40%인 16만 4천 주를 양도해야 한다.
이러면 이 대표는 1대 주주의 자리를 홍 회장에게 빼앗기고 이후에도 우호 지분을 확보하지 못해 경영권 방어에 실패하면 홍 회장이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다.
히어로즈의 주인이 바뀌거나 매각될 수 있는 폭발력 큰 사안이다.
그러나 지분 양도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 사안 해결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이 대표의 형사 소송 건은 결과에 따라 KBO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
이 대표는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홍 회장에게서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이 대표와 남궁종환 전 히어로즈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8천100만원을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하고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내 회사에 17억원 손실을 끼쳤으며 장부 조작과 상품권 환전 방식으로 13억∼28억여원을 각각 횡령·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들이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와 정의라는 덕목을 훼손하고도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모른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8년, 남궁 전 단장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법원의 선고 공판 기일은 15일 이후 결정된다.
KBO 규약은 상벌위원회의 목적으로 ‘프로야구 발전과 명예를 위해 현저하게 공헌을 하거나 KBO 정관, KBO 규약, KBO리그 규정, 야구규칙 등 모든 규정을 위배해 KBO와 KBO리그의 품위를 손상케 한 구단과 개인에게 적절한 상벌을 과하는 데 있다고 규정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한다면 KBO는 이를 근거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이 대표를 제재할 수 있다. KBO리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필요한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