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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1명 승부조작, 12명 불법도박 혐의 검거
출처:OSEN|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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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선수들이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총경 곽경호)는 8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프로농구 및 유도선수들의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혐의로 26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 2월 프로농구 경기서 고의로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농구선수 A모 씨(29)와 유도선수 B모씨(28) 2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아울러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수억 원대의 돈을 걸고 상습도박을 한 프로농구단 소속 C모 씨(28) 등 전현직 프로농구 선수 12명, 유도선수 13명, 레슬링 선수 1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총 26명에 달하는 큰 규모다. 

유도선수 B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높은 배당금을 노리고 농구선수 A에게 고의 에어볼 등을 지시해 소속팀이 패하도록 청탁했다. A와 B는 패한 소속팀에 베팅하는 수법으로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도박에 연루된 선수들은 2009년 8월경부터 2015년 3월까지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까지 베탕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군국체육부대 상무에서 함께 군생활을 하면서 PC방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 사이트에 베팅을 했다. 혐의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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