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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징계…올림픽 출전하려면?
출처:일간스포츠|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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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은 대한체육회로 넘어갔다.

국제수영연맹(FINA)이 23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청문회를 열고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을 사용한 박태환에게 자격정지 18개월을 부여했다.

징계는 금지약물이 검출된 첫 번째 도핑테스트를 받은 9월3일부터 적용된다.박태환은 내년 3월2일까지 선수 활동을 할 수 없다. 박태환이 3주 내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면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금지약물을 사용한 것이 확인된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문제는 징계가 끝난 이후다.

박태환이 2016년 리우 데 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국내 규정을 바꿔야 한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

이 규정대로면 박태환은 FINA의 징계가 끝나는 2016년 3월3일부터 3년이 지나는 2019년 3월2일까지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처럼 국가를 대표해 뛰는 대회에는 출전이 전면 제한된다.

이 규정은 지난해 7월15일 제정됐다. 아직 적용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박태환이 첫 번째 케이스다.

일단 대한체육회는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박태환에게 예외를 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박태환은 FINA 징계가 끝나는 순간부터 대표 선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내년 8월로 예정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약물 복용에 관용을 두지 않겠다며 스스로 제정한 규정을 1년도 안 돼 뒤엎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여론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FINA의 징계가 나오면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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