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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모자 소송서 패소.. 그 이유는?
출처:세계일보|201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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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미쓰에이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월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본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알렸다.

이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상품 광고를 해왔다. 또 2013년에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이 판사는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나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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