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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호르몬 미리알았다?박태환-병원장,진실공방
출처:이데일리|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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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스타 박태환(27)의 금지약물 파문이 녹취록 공개로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다. 박태환이 남성호르몬인지 사전에 알았는지를 놓고 박태환 측과 주사를 놓은 T병원 김모 원장 간의 진실게임으로 흘러가고 있다.

박태환은 의사에게 “문제가 없는 주사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투약 사실을 항의하는 내용을 녹음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인 이 녹음파일이 ‘금지약물 투약 사실을 몰랐다’는 박태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보고 김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김 원장 측의 주장은 다르다. 김 원장은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병원은 안티 에이징(노화 방지) 프로그램을 받는 사람들에겐 모두 남성호르몬 치료를 받는다고 알려준다. 박태환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김 원장의 주장을 따르면 박태환의 누나가 ‘이 남성호르몬 정말 아무 문제가 없나’, ‘운동하는 애들이 맞아도 되나’고 질문을 되풀이 했다. 이에 김 원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 회원들도 다 맞고 운동하고 골프도 친다’고 답했다.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진실 규명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일단 박태환 측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가 끝난 뒤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검찰 수사 결과가 청문회에서 고의로 금지약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해명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언급은 최대한 피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박태환이 주사를 맞기 전에 남성호르몬인지 아닌지 알았는지는 김 원장의 사법처리에 중요한 변수임이 틀림없다.

검찰은 선수 동의 없이 금지약물을 투약했다고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면 김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태환이 사전에 주사 성분을 인지했다면 김 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된다.

특히 후자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박태환은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법적, 도덕적 책임까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박태환이 금지약물인줄 모르고 주사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김 원장에게 상해죄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상해죄는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적인 의도를 갖고 저질러야 성립한다. 하지만 김 원장은 “주사제가 금지약물 검사에서 문제가 될 줄 몰랐다”라며 고의성을 부정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 역시 박태환이 맞은 주사제가 신체 기능을 명백하게 훼손했다는 증거가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과실치상의 상해 범위를 넓게 해석한 해외 판례와 반드시 신체 기능이 나빠져야만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 담긴 국내 판례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 담긴 국내 판례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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