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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정환, 연예인 데뷔시킬 능력...
출처:스타뉴스|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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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신정환(39)이 연예인지망생 부모로부터 억대 돈을 챙겼다는 이유로 피소된 가운데 실제 그가 A군을 연예인으로 데뷔시켜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아들 A군(27)을 연예인으로 데뷔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챙겼다며 아버지 B씨(62)가 신정환을 상대로 지난달 19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신정환이 지난 2010년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서울 압구정동의 한 일식집에서 B씨의 아내 C씨와 만나 "방송국 PD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아들의 연예인으로 데뷔 시켜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17일 스타뉴스에 "신정환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연예인으로 데뷔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실제 신정환이 그럴 만큼의 능력이 있었는지, 데뷔시켜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신정환은 지난 2010년 9월 해외원정 도박사건이 알려지면서 C씨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유로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에 대한 1차 조사는 마쳤고, 피고소인 신분인 신정환을 불러 구체적인 관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정환의 소환 조사를 마치는 대로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다"며 "강제 소환은 어렵기 때문에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신정환 본인과는 연락이 닿고 있다"며 "우선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 내용을 조서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혐의를 시인하는지 여부는 묻지 않았다. 고소 사실에 대한 내용만 전달했는데 관련 사실은 인지하고 있는 듯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피해를 본 고소인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수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신정환에게도 가능한 한 빨리 와서 수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숙 중인 신정환은 해외원정 도박사건 이후 사기에도 연루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2010년 8월 말 필리핀 세부 한 호텔 카지노에서 자신의 돈 250만 원과 일행으로부터 빌린 돈 800만 원 등 총 1050만 원으로 도박을 했으며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그는 수감 6개월 만인 지난 2011년 12월께 가석방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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